이모티콘

연예인의 유행어를 창작물에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일까?

연더랜드ⓒ연서 2020. 9. 28. 01:19

이모티콘을 제작하다 보면 주변 여러 곳에서 아이디어를 얻게 됩니다. 걔 중에는 연예인의 유행어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최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한 가운데 이렇게 얻은 아이디 어은 사용 가능한 것일까요?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봅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 보기 전 '퍼블리시티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갑시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인격권과 비슷하지만 그 권리의 상업적 이용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즉 인격권적인 성격의 성명권, 초상권은 그 성질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권리는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사진이나 영상에 연예인의 유행어를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짧은 유행어를 이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연예인들의 유행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표현이 창작성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또는 간략한 문장은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유행어를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인물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성대모사를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연예인 등 유명인의 경우에는 인격적 이익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주로 문제 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많은 학자들은 연예인 등에게는 일반적인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과는 별개의 재산적 권리로서 이른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아직 퍼블리시티권을 별도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확립된 입장을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판결들은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고 가정하고 살펴보면, 유명인의 동작 등을 이용하는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고를 만들면서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연예인의 유행어를 이용하려고 한다.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가?

 

유명한 개그맨의 유행어나 독특한 동작 및 특징 있는 억양이나 어투를 따라 하는 광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행어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해당 표현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인데, 우리 법원은 단순히 단어 몇 개를 조합한 것 혹은 간략한 문장 등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물성을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유행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져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부여한다면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여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 또는 성대모사가 저작물이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실연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연을 제3자가 따라 하는 것은 실연자의 실연을 복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저작인접권 침해로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거나 성대모사를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정될 여지는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해당 내용의 법원 판결 사례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9. 선고 2006가단250396 판결.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개그맨들의 얼굴을 모방한 캐릭터를 이용하고, 유행어를 이용하여 이벤트 홍보 화면을 제작한 통신회사에 대하여 법원은 “개그맨들이 TV 프로그램의 한 코너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어 개인의 용모, 동작, 실연 스타일 등 총체적 인성에 대한 상품적 가치인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동의 없이 연기자들의 실제 캐릭터를 이용해 코너를 패러디한 광고를 내보낸 것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4. 선고 2013가합32048 판결.

가수, 배우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甲 등의 초상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키워드 검색광고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어 甲 등의 성명과 상품명 등을 조합한 문구를 키워드로 이용하여 퍼블리시티권 또는 성명권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문제가 제기된 사안에서 법원은 “우리 법상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및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인정할 수 없고, 키워드 검색광고를 통해 甲 등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부정하였다.

 

요약하자면 '연예인의 유행어는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지만 퍼블리시티권 침해로는 볼 수 있다.' 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광고 연예산업의 발전으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소송이 잇달아 나타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다른 사례를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한국 저작권 위원회 사이트에서 검색해보세요.

https://www.copyright.or.kr/main.do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2020년 여름호, 제33권 제 저작권 문화+ 2020년 9월호

www.copyright.or.kr